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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체류지 변경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총괄관리자

2026-03-25 16:30 조회 8 0 0

확정일자는 부동산 사기 등의 보호를 위해 받으며 보통 이사할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1.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2.임대차계약서, 신청서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준비서류

1.외국인등록증

2.임대차계약서,변경신고서,기타 입증서류

이사 거주지 부동산 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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