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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재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는요?

총괄관리자

2026-03-25 16:41 조회 7 0 0

네, '임금 체불' 범죄입니다.​외국인도 한국의 최저임금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또는 전화번호 1350에 연락하세요!

급여 부당 신고 알바 일자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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