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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나요?

총괄관리자

2026-03-30 15:26 조회 5 0 0

🔴 제한 조건 1 — 학업 성적 미달
허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처음 입학한 1학기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제한 조건 2 — 출석률 미달
출석률이 낮은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70% 이상, 어학연수생(D-4)은 더 엄격한 9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한 조건 3 — 한국어 능력(TOPIK) 미충족
TOPIK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과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어학연수생(D-4)은 TOPIK 2급 이상, 전문학사·학사 1~2학년은 3급 이상,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는 4급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TOPIK 기준미충족시 어학연수생(D-4) 2급 이상 취업 불가, 학사 1~2학년 3급 이상 주 10시간 이내만 허용, 학사 3~4학년 4급 이상 주 10시간 이내만 허용, 석·박사 4급 이상 주 15시간 이내만 허용
영어트랙 재학생은 TOPIK 대신 TOEFL·IELTS 등 영어 성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제한 조건 4 — 유학생 실손보험 미가입
대학 국제처에서 취업추천서(확인서) 발급 자체를 거부합니다. 보험 가입이 없으면 허가 절차의 첫 단계부터 막히는 구조입니다.

 

🔴 제한 조건 5 — 불성실 신고 이력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했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했거나, 신청사항(장소·근무시간 등)을 부실하게 입력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 허가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장소를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제한 조건 6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초과 체류 중인 자
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등 정규 유학과정이 종료된 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학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석·박사 수료 후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제한 조건 7 — 근무 장소 거리 제한
취업 장소가 거주지 및 대학 소재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 허가가 제한됩니다. 
이 조건은 학업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원거리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제한 조건 8 — 금지 업종 해당
다음 업종은 절대 취업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마사지업·게임방·무도장 등 풍속·유흥 관련 업종, 배달·택배·대리운전·방문판매 등 특수형태 근로, 교육기관에서의 회화지도(키즈카페·캠프 포함), 건설업, 파견·도급·알선 업체 근무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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