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사업장 규모·형태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근로자(외국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10,320원
2026년 기준
2,156,880원
시간급 × 209시간 (주휴 포함 통상 환산)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 환산 계산식: 시간급 × 209시간 (법정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고려한 통상 환산 기준)
수습·견습
법정 요건 충족 시 수습 3개월 내 일부 직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이후 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연장 및 야간 근로와 중복 시 합산 가산됩니다.
중복 가산 적용: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 각 수당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 야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최대 +15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