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기간, 기간제 여부, 수습기간 포함 여부
업무 내용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근무 장소
근무하는 장소와 전보 가능성에 대하여 표시해야 함
임금 인상 및 임금변경 기준
임금 인상 및 임금변경 기준을 기술
상여·성과급 지급 기준
상여·성과급 지급 기준 명시
취업규칙·단체협약 적용 여부
취업규칙·단체협약 적용 여부를 기술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기술
비밀유지·겸업 제한 (필요 시)
필요시에는 비밀유지·겸업 제한을 기술
소정근로시간·주휴 부여 기준(주 15시간 미만 여부) 명확화
시급제 환산 및 연장·야간·휴일 가산 분리 표기
계약기간·갱신 기준(있다면)·수습기간 급여 명시
최저임금 90% 특례 요건 해당 여부 명시
기본급·고정수당·가산임금 구분 기재
연장·야간·휴일수당 별도 정산 원칙 명시
서면(전자 포함) 교부 완료 및 보관
임금 항목 구분(기본급/고정수당/가산임금) 명확
최저임금·주휴·가산수당 준수
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 수치화(요일·시간대)
계약기간·수습 조항 명시
취업규칙·징계·해고 사유 연계 및 통지 절차
서명 일자·원본 교부, 연락창구 기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