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있으며, 실내 근무하는 형태로는 최저 시급이 많으며, 외부에서 하거나 힘든 일은 시급의 30~150%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10,320원
2026년 기준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신고를 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의 확인을 받습니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처 또는 학생지원처 또는 외국인(국제)학생 지원팀을 통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시간제취업을 신고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