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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알바제도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허용 범위, 활동 허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개요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취업), 단기근로, 파트타임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아래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용 대상

1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허가 대상 제외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용 범위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여부
시작시기 허용시간 인증대학교,
성적우수자 혜택
주중 주말,방학
기간
어학연수
과정
무관

① TOPIK 2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10시간
O 20시간 25시간 25시간
전문학사
과정
무관

① TOPIK 3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학사과정 1~2학년

① TOPIK 3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3~4학년

① TOPIK 4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석박사
과정
무관

① TOPIK 4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가능 15시간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제한없음 35시간
O =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인증대학교·성적우수자 추가 혜택 적용)
X = 한국어 능력 기준 미충족 (기본 허용시간 적용)

활동 허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르바이트 구하기 및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2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및 확인 받기

3

필요서류 제출

각 대학의 취업지원처 또는 학생지원처 또는 외국인(국제)학생 지원팀을 통하여 제출

4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5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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