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취업), 단기근로, 파트타임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아래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허가 대상 제외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 유형 |
학년 | 한국어 능력 기준 | 충족 여부 |
시작시기 | 허용시간 | 인증대학교, 성적우수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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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 | 주말,방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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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 과정 |
무관 |
① TOPIK 2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X | 6개월 이후 가능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 O | 20시간 | 25시간 | 25시간 | ||||
| 전문학사 과정 |
무관 |
① TOPIK 3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X | 즉시가능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 O | 25시간 | 제한없음 | 30시간 | ||||
| 학사과정 | 1~2학년 |
① TOPIK 3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X | 즉시가능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 O | 25시간 | 제한없음 | 30시간 | ||||
| 3~4학년 |
① TOPIK 4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X | 즉시가능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
| O | 25시간 | 제한없음 | 30시간 | ||||
| 석박사 과정 |
무관 |
① TOPIK 4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X | 즉시가능 | 15시간 | 15시간 | 15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 35시간 | ||||
아르바이트에 대한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 및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및 확인 받기
필요서류 제출
각 대학의 취업지원처 또는 학생지원처 또는 외국인(국제)학생 지원팀을 통하여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
근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