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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 유학 가이드 번역/공증

번역/공증

서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대사관 공증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류 번역/공증 및 대사관 공증

어학당/학부 입학 시 제출하는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절차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서류 번역/공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 범죄경력조회서 등 (외국어 발행 서류) 번역
공증: 번역 자격을 갖춘 번역사가 번역하고, 공증 변호사가 원본과 대조하여 사실임을 인증

아포스티유(Apostille) vs 대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 해당 국가 외교부 등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한국 영사확인 없이 바로 한국 대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협약국 (대사관 공증 필요)

협약국이 아닐 경우, 서류 발급국의 공증사무소 공증 후 해당 국가 내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 기간: 대부분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공증/인증 대행: 서류 발급 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해외에서 절차가 복잡할 경우 한국 내 외교부 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비협약국

아래 국가들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으로, 대사관 공증(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 (홍콩/마카오 제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대만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일부 협약) 브라질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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