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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 고려할 사항 영주권/시민권

영주권/시민권

유학생이 한국 졸업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유학생이 한국대학 졸업자 후 영주권 또는 귀화를 통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5-10 영주권 : 학사, 석사 소지자

1

학력조건

이공계 학사, 석사 학위 취득자

2

체류기간 조건

학위, 자격증 관련한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며, 3년 동안 근무처 변경시에는 근무 중단 기간이 9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3

근무형태

국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4

소득

본인 소득이 전년도 연소득 1인당 GNI 이상 2025년 기준 5,241만 원 · 매년 변동

5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중 하나

6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경력) 원본공증된 번역본

K-STAR 비자 트랙

K-STAR 선정대학(32개) 유학생으로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유학생은 취업 없이도 F-2 비자 즉시 신청 가능하며, 3년 뒤 영주권 신청 가능하며, 연구실적이 우수할 경우, 체류기간 관계 없이 특별귀화 신청 가능합니다.

F-2 비자 즉시 신청

취업 없이도 가능

3년 뒤 영주권

F-2 비자 취득 후

특별귀화 신청

연구실적 우수 시

K-STAR 선정대학 (총 32개)

KAIST(한국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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