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한국대학 졸업자 후 영주권 또는 귀화를 통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공계 학사, 석사 학위 취득자
학위, 자격증 관련한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며, 3년 동안 근무처 변경시에는 근무 중단 기간이 9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전년도 연소득 1인당 GNI 이상 2025년 기준 5,241만 원 · 매년 변동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중 하나
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경력)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K-STAR 선정대학(32개) 유학생으로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유학생은 취업 없이도 F-2 비자 즉시 신청 가능하며, 3년 뒤 영주권 신청 가능하며, 연구실적이 우수할 경우, 체류기간 관계 없이 특별귀화 신청 가능합니다.
F-2 비자 즉시 신청
취업 없이도 가능
3년 뒤 영주권
F-2 비자 취득 후
특별귀화 신청
연구실적 우수 시